학사 FAQ

교원자격기준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 2015-01-16 10:38

작성자 박상희

조회수 38629

수정
󰋮 사범대학 졸업자 : 정교사 2급 제1호 󰋮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 정교사 2급 제5호 󰋮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의 사범계 다전공 : 정교사 2급 제5호 󰋮 사범계 학생이 비사범계 다전공 : 정교사 2급 제5호 사서교사, 영양교사 별도

정보관리부서 : 학사관리팀 및 탈메이지교양·융합대학 교학팀

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