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인권센터 설치·운영 근거

  •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을 근거로 대학은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함.
  • 인권침해 관련 주요 용어

  • - 인권침해 :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거나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우월적 지위나 위력을 이용해 침해하는 행위
  • - 차별행위 :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 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 성희롱 : 양성평등 기본법 제3조제2호 범죄의 성립여부와 관계 없이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
  • - 성폭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 인권침해 발생 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

    • - 피해사실을 용기있게 신고하세요!
    • ·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 · 피해사건에 대해 원하는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상담합니다.
    • - 2차 피해방지를 요구합니다.
    • ·피해사건이 확산되지 않도록 가해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공간분리 등을 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권상담 안내

    • - 인권 상담 유형
    • ·침해상담 : 인종, 국적, 장애 등에 따른 차별, 위계 등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폭언 등 각종 인권 문제 및 성희롱· 성폭력
    • - 피해자 지원 조치
    • · 피해자에게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피해자 등에 대한 일체의 연락 및 접촉 금지
    • · 피해자와의 격리 등 공간분리 조치
    • · 사건해결을 위한 조치(사건조사 및 위원회 심의, 중재와 조정 등)
    •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안전, 학습권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상담신청 대상
    • · 한남대학교 학생, 조교, 직원, 교수 등 모든 학내 구성원

    인권침해 조사 및 처리 절차

    신고방법 및 상담

    • - (교외) 국가인권위원회 1331(인권상담조정센터), 9812(인권상담조정센터)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042-472-6822
    • - (교내) 한남대학교 인권센터 : 042-629-7732, 7281

    인권센터 위치 및 연락처

  • - 대학 본관 3층 310호
  • - 042-629-7732, E-mail sos7333@hnu.kr
  • 정보관리부서 : 인권센터

    최종 수정일 :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