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계절학기는 어떤 경우에 개설되나요?

  • ① 졸업학점 부족, 재수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② 하계·동계 방학 중 당해 학기 개설과목 중에서 예비수강신청이라는 수요조사를 통해 교양과목은 15명, 전공과목은 개설전공 (학년) 편제정원의 25% 이상, 또는 15명 이상의 수강신청자가 있는 경우

계절학기 수강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 ① 계절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9학점 이내이며, 수업시간은 4주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휴학생은 2회에 한하여 계절학기 수강이 가능하며 매 계절학기 당 최대 6학점까지만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 ③ 정규학기를 모두 이수한 휴학생은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없으며, 군휴학생은 학교가 지정한 계절학기 교과목(풀온라인 강좌)에 한하여 수강 할 수 있습니다.

계절학기를 통해 취득한 학점과 성적을 정규학기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① 계절학기를 통해 취득한 학점은 전공배정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며, 당해 학년, 정규학기 이수학점에 가산하지 않고 별도 계절학기로 처리하며, 최종 졸업사정시에만 인정합니다.
  • ② 계절학기 취득학점은 장학금지급 선발기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졸업 학점이 부족한데 졸업 마지막 학기의 계절학기를 통해 졸업할 수 있나요?

졸업예정자는 졸업 마지막 정규학기 직후에 있는 계절학기를 이수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를 통하여 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됩니다. 단, 학점교류는 불가합니다.

정보관리부서 : 학사관리팀 및 탈메이지교양·융합대학 교학팀

최종 수정일 : 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