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

휴학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일반휴학, 군휴학,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질병휴학, 창업휴학이 있습니다.

휴학은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한가요?

  • ① 일반휴학은 최대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통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됩니다.
  • ② 군휴학,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질병휴학, 창업휴학 기간은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③ 군휴학은 군복무기간만 휴학기간으로 산정하며 휴학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④ 임신·출산휴학은 본인의 임신기간(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예정일까지) 중 최대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통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⑤ 육아휴학, 질병휴학, 창업휴학은 최대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통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학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학기 개시일 이전에 휴학 할 경우
  • 학기 개시일 이전 신청기간 중에 통합정보시스템(“마이포탈 > 우측 중앙 원형(메뉴) 배지 > 학적 > 휴학신청”)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승인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기 개시일 이후에 휴학할 경우
  • ① 일반휴학의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수업일수 1/3선까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 이월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학기 개시일 이후부터는 휴학 종류에 관계없이 미등록 휴학이 불가능합니다. (등록금 납부 필수)
  • ③ 정규 휴학 기간 내 입영통지서가 미발급되어 군휴학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정규 휴학 신청 기간에는 일반휴학을 신청한 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군입대 7일 전까지 군휴학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휴학신청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① 일반휴학 : 없음
  • ② 군휴학: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 ③ 임신·출산휴학: 본인의 임신확인서(출산 예정일 포함)
  • ④ 육아휴학: 출생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⑤ 질병휴학: 휴학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종합병원이 발급한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서
  • ⑥ 창업휴학: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증빙서류

휴학을 하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나요?

  • ① 학기 개시일 이전까지는 등록금 납입없이 휴학이 가능하나,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을 하여야 합니다.
  • ②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1/3선 이전에 일반휴학을 하였을 경우는 복학할 때 등록금이 인상되어도 차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③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1/3선을 초과하고, 수업일수 2/3선 이내에 일반휴학을 하게 되면 등록금과 학기를 포기하여야만 휴학이 가능합니다.
  • ④ 수업일수 2/3선을 초과하여 조기 학기말고사를 응시하고 군휴학을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학은 학년에 관계없이 가능한가요?

입학(신입학/편입학/재입학)한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군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휴학은 가능합니다. 2학기부터는 휴학 종류에 관계없이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휴학 중에 군입대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대일을 기준으로 7일 전까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군휴학을 신청하면 됩니다. 군휴학으로 반드시 새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한 휴학이 승인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일반휴학 중 군입대하게 될 경우에 휴학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기말고사 이전에 군입대할 경우는 당해학기를 ‘군휴학’ 기간으로 계산하고, 기말고사 이후에 군입대할 경우는 당해학기를 ‘일반휴학’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휴학기간 중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① 학생개인주소와 연락처는 “마이포탈 > 우측 중앙 원형(메뉴) 배지 > 마이페이지 > 내 정보관리”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② 본가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에 학번, 학과, 본인 연락처를 기입하여 학적담당자에게 제출(방문 혹은 FAX)하고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③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주민등록초본에 학번, 학과, 본인 연락처를 기입하여 학적 담당자에게 제출(방문 혹은 FAX)하고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복학은 언제 해야 하나요?

  • ① 휴학할 때 정했던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을 하여야 합니다.
  • ②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휴학연장신청(휴학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복학 예정학기의 수업일수 1/3선까지 미이행 시 미복학 제적 처리함)

    (복학 예정학기의 수업일수 1/3선까지 미이행 시 미복학 제적 처리함)

  • ③ 정규 복학 신청 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마이포탈 > 우측 중앙 원형(메뉴) 배지 > 학적 > 복학신청”)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복학 예정학기 이전에 복학이 가능한가요?

  • ① 복학 예정학기 이전이라도 정규 복학 신청 기간에 복학 신청(이하 ‘조기복학’)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조기복학은 일반 복학예정자와 동일하게 통합정보시스템(“마이포탈 > 우측 중앙 원형(메뉴) 배지 > 학적 > 복학신청”)에서 복학신청을 하면 됩니다.

복학 시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①“마이포탈 > 우측 중앙 원형(메뉴) 배지 > 등록”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해당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를 하면 됩니다.
  • ② 휴학 신청 당시 등록 후 휴학을 한 경우에는 등록금 고지서에 “0”원이라고 표기됩니다.
  • ③ 등록금 고지서에 “0”원으로 표기된 학생들은 이를 출력하여 해당은행에서 수납확인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미 이행시 미등록 제적 될 수 있음)

정보관리부서 : 학사관리팀 및 탈메이지교양·융합대학 교학팀

최종 수정일 :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