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적용 대상 법률 위반행위
‘공익제보’ 대상
•부패행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가.「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각 목 별표에 규정된 467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거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