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청공지] 2026학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온라인 심의신청 안내

작성일 2026-09-10 13:37

작성자 박건정

조회수 63

수정

1. 관련근거
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471(2014. 2. 4.)
다. 한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운영규정
라. 한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마. 연구지원팀-890(2026.09.10.)
2.「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라 2013년 2월 이후로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대상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조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심의사항
      □ 연구계획서가 윤리적/학문적으로 타당한지
      □ 연구대상자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는지
      □ 연구대상자가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받는지
      □ 기타 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와 안전이 지켜지는지
  나.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조사 ‧ 감독내용
image.png
3. 이와 관련하여「생명윤리법」적용대상인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 관련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한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E-IRB시스템(https://irb.hannam.ac.kr/) 으로 온라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구자의 심의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고 연구계획에 따른 원활한 연구 수행을 지원하고자 2026년 2차 심의신청 마감일과 2026년 3차 심의신청마감일 간격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오니 2026-3차 심의신청마감일 변경 안내드립니다.
가. 심의신청 제출 마감 변경 내용
image.png
나. 신청방법 : 신규 가입/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시스템 매뉴얼 [별첨1] 참고)
(1) 기존 이메일 접수 종료
(2) 한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E-IRB시스템(https://irb.hannam.ac.kr/)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 신규 심의 신청
(3) 회원가입시 관리자의 승인이 완료되면 심의 신청이 가능하오니 신청 전 미리 회원가입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4) 신청 완료 후 지도교수님의 책임자 확인까지 완료되신 후 '신청' 상태로 조회되셔야 신청 완료 상태에 해당합니다.
다.제출서류,제출방법,심의비 납부방법: [첨부1], [첨부2]참고
5. 연구종료 보고 및 결과보고
가. IRB승인 후에는 연구 종료 후3개월 이내에 종료보고, 1년 이내에 결과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 종료 시 붙임9~10의 연구종료보고 및 연구결과보고 양식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온라인 시스템(https://irb.hannam.ac.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2025년3월4일(화)이전 승인 및 진행 과제(계획변경,종료및결과보고)심의는 기존 방식대로 이메일로 제출 바람(2025학년도 신규 심의 제외).
6.참고사항
가. 18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하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겠다는 내용이 있어야만 IRB 신청이 가능합니다.(「생명윤리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나. IRB는 사후(연구 시작일 이후)심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연구계획 단계에서 심의를 신청하시기 합니다.
다.「생명윤리법」관련 연구용역 추진 시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IRB 심의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라. 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계속과제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체유래물을 사용하는 연구사업에 지원하려는 연구자는 본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마. 지도교수와 함께 연구과제 수행시 연구책임자는 지도교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생의 연구과제(학위논문)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지도교수로 하고,연구담당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 대학(원)생 본인으로 해야 합니다.
바. 본 위원회의 승인은 석‧박사 학위취득의 필수요건이 아닙니다.(붙임7. FAQ 8번 참고)
사. 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 누락 시 위원회의 승인이 불가하므로 심의서류 제출 전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붙임6의 ‘심사위원용 체크리스트’는 위원회에서 심의 시 활용되는 자료이므로 심의신청 서류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승인 이전에 연구 시작은 불가하며 위원회 운영 사정에 따라 승인까지 시간이 다소 지체될 수 있습니다.
차. 학위논문 심의를 원할 경우, 학위논문 연구계획을 발표했다면 [첨부 2]의 [4.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서식-8] 학위논문 연구계획서(Proposal) 발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시스템 홈페이지: https://irb.hannam.ac.kr/

정보관리부서 : 게시물 공지부서

최종 수정일 :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