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O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조기에 만들어줘서 향후 추납 등을 활용하여 연금액을 늘릴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원 신청으로 첫 한달 국가지원을 받은 후 소득 생겨 재가입할 때까지의 공백 기간은 미납이 아니며, 추후 원할 경우 납부 가능
O 지원대상 : 18~27세 미만 청년 중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청년
* 27년 18세 도래자(09년생 부터 적용)
O 신청기한 : 2009년 이후 출생자가 27세 도달 전까지
* 첫 납부 이후 공백기간만 추납이 가능하므로 연금보험료 지원신청 시기가 빠를수록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음
O 지원내요 : 기준소득 하한액 기준 1개월 보험료 지원(4만1천원)
O 지원신청 : 19세 미만(미성년자)는 본인 또는 부모 모두 가능
O 사전접수 :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