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기 방치 차량(2륜차) 처리 안내

작성일 2013-10-04 18:02

작성자 김영경

조회수 2332

수정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본교에 장기 방치된 2륜차(motorcycle)를 아래와 같이 대덕구청에서 강제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차량의 소유자 및 점유자께서는 아래 처리 기한내 자진처리(폐차처리, 차고지로 이동조치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 련 법 규 : 자동차관리법 26, 81, 85조 2. 자진처리기간 : 2013.10.04 ~ 10.30 3. 방치차량위치 : 56주년 기념관 A동 1층 출입구 주위 4. 상기 자진처리기간내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대덕구청에 의해 강제견인조치됩니다. 붙임 : 방치차량 사진 3부. 끝. 문의처 : 시설관리팀 김영경(042-629-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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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