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본교에 장기 방치된 2륜차(motorcycle)를 아래와 같이 대덕구청에서 강제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차량의 소유자 및 점유자께서는 아래 처리 기한내 자진처리(폐차처리, 차고지로 이동조치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 련 법 규 : 자동차관리법 26, 81, 85조
2. 자진처리기간 : 2013.10.04 ~ 10.30
3. 방치차량위치 : 56주년 기념관 A동 1층 출입구 주위
4. 상기 자진처리기간내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대덕구청에 의해 강제견인조치됩니다.
붙임 : 방치차량 사진 3부. 끝.
문의처 : 시설관리팀 김영경(042-629-7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