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교비학술연구비 지급 및 관리규정』
나. 2022학년도 제4차 연구발전위원회 결의(2022.10.04.)
다. 연구지원팀-677(2022.10.18.)『2022학년도 교비학술연구비 및 학술활동지원비 지급기준 재가』
라. 연구지원팀-752(2022.11.18.)『2022학년도 교비학술연구비 지원 신청 추가접수 재가』
2. 2022학년도 교비학술연구비 추가접수를 시행하오니 기존에 2022학년도 교비학술연구비를 신청하지 않으셨던 교수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비학술연구비 지급기준
구분 | 지급대상 | 지급단가 | 비고 |
신진연구 1 | 2021. 9. 1. 이후 신규임용 정년계열 전임교원 (기존의 교비학술연구비 대상자 중 미신청자는 기존 자격기준에 충족할 시 신청 가능) |
6,000,000원 | 신규임용 후 2년 이내 1회에 한함 |
3,000,000원 | 신규임용 후 5년 이내 2회에 한함 | ||
신진연구 2 | 2021. 9. 1. 이후 신규임용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기존의 교비학술연구비 대상자 중 미신청자는 기존 자격기준에 충족할 시 신청 가능) |
3,000,000원 | 신규임용 후 5년 이내 2회에 한함 |
일반연구 | - 모든 정년,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신진연구 대상자는 일반연구 신청 불가) |
1,000,000원 내외 |
당해연도 1회에 한함 |
※ 일반연구비 지급단가는 예산상황에 따라 상향 조정할 예정.
나. 연구 및 보고기한
구분 | 연구기간 | 보고기한 | 지급방법 |
신진연구 | 2022. 10. 1. ~ 2023. 09. 30. |
~ 2024. 9. 30. | 과제 종료 후 전액 정산 |
일반연구 | 2022. 10. 1. ~ 2023. 09. 30. |
~ 2023. 9. 30. | 과제 종료 후 전액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상황에 따라 분할 또는 선지급 할수 있다. |
다. 추가 신청기간 : 2022.11.21.(월) 09:00 ~ 2022.11.25.(금) 18:00
라. 신청방법 : 교비학술연구비 지원 신청 매뉴얼(붙임3) 참고
마. 신청자격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진연구 1, 2에 해당하는 본교 재직 전임교원
2) 일반연구에 해당하는 본교 재직 전임교원
3)「교비학술연구비 지급 및 관리규정」제3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바. 연구실적물 인정 범위
1) 저자/예능계열 연구실적물 인정 범위
가) 공통
(1) 국제 저명학술지 또는 국내 저명학술지
(2) 단독저자 또는 책임저자
- 국제 저명학술지 : SCIE급 또는 SCOPUS article
- 국내 저명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
- 책임저자 :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나) 예능
(1) 전시, 발표 등
- (택1) 개인전(최소 5개 작품 이상 출품시 인정), 단체전 3회
- 교원업적점수 100점에 해당되는 연구실적물
*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는 학술활동지원비 지급기준의 공통사항을 적용하나 예능계열은 전시, 발표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적물도 인정 가능
통합/학사 ➛ 인트라넷 ➛ 교수서비스 ➛ 연구과제관리 ➛ 교비연구결과등록 ➛ 과제상태 : 완료 |
* 문의 : 연구지원팀 담당 유민호(8213)
정보관리부서 : 게시물 공지부서
최종 수정일 :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