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471(2014. 2. 4.)
다.「한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운영규정」
라. 한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2.「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라 2013년 2월 이후로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대상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조사 ‧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심의사항
<심 의 내 용> |
---|
□ 연구계획서가 윤리적/학문적으로 타당한지 □ 연구대상자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는지 □ 연구대상자가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받는지 □ 기타 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와 안전이 지켜지는지 |
나.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내용
구 분 | 근 거 | 내 용 |
---|---|---|
인간대상 연구 |
「생명윤리법」 제2조 제1호 |
사람을 대상으로 -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하는 연구(면담, 설문 등) -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기타 해당 자료로 특정 개인이 식별가능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인체유래물 연구 |
「생명윤리법」 제2조 제12호 |
-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 인체유래물 :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 |
3. 이와 관련하여「생명윤리법」적용대상인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 관련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한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E-IRB시스템(https://irb.hannam.ac.kr/) 으로 온라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신청 제출 마감 안내
구 분 | 심의신청 제출 마감일 | 비 고 |
---|---|---|
2025-1차 | 2025.04.07.(월) | |
2025-2차 | 2025.06.30.(월) | |
2025-3차 | 2025.09.29.(월) | |
2025-4차 | 2025.12.29.(월) |
나. 신청방법 : 신규 가입/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시스템 매뉴얼 [별첨1] 참고)
(1) 기존 이메일 접수 종료
(2) 한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자IRB시스템(https://irb.hannam.ac.kr/)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 신규 심의 신청
다.제출서류, 제출방법, 심의비 납부방법 : [붙임1], [별첨1] 참고
4. 연구종료 보고 및 결과보고 안내
가. IRB승인 후에는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료보고, 1년 이내에 결과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연구 종료 시 붙임9~10의 연구종료보고 및 연구결과보고 양식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온라인 시스템(https://irb.hannam.ac.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2025년 3월 4일(화) 이전 승인 및 진행 과제(계획변경, 종료및결과보고) 심의는 기존 방식대로 이메일로 제출 바람(2025학년도 신규 심의 제외).
5. 참고사항
가. 18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겠다는 내용이 있어야만 IRB 신청이 가능합니다.(「생명윤리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나. IRB는 사후(연구 시작일 이후)심의가 불가하므로,반드시 연구계획 단계에서 심의를 신청하시기 합니다.
다.「생명윤리법」****관련 연구용역 추진 시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IRB심의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라. 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계속과제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체유래물을 사용하는 연구사업에 지원하려는 연구자는 본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마. 지도교수와 함께 연구과제 수행시 연구책임자는 지도교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생의 연구과제(학위논문)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지도교수로 하고,연구담당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 대학(원)생 본인으로 해야 합니다.(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 연구자 등 모두 해당 시스템에 모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바. 본 위원회의 승인은 석‧박사 학위취득의 필수요건이 아닙니다.(붙임7. FAQ 8번 참고)
사. 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 누락 시 위원회의 승인이 불가하므로 심의서류 제출 전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첨부된 '심사위원용 체크리스트'는 위원회에서 심의 시 활용되는 자료이므로 심의신청 서류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승인 이전에 연구 시작은 불가하며 위원회 운영 사정에 따라 승인까지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 이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차. 학위논문 심의를 원할 경우 학위논문 연구계획을 발표했다면 붙임4의 [심의서식 제29호]학위논문 연구계획서(Proposal) 발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문의사항은 이메일(hnirb@naver.com)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중입니다. : https://irb.hnu.kr/
※ 한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시스템 신규 운영 : https://irb.hannam.ac.kr/(2025년 3월 17일(월)부터 심의 신청 가능)
붙임: 1.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관련 서류(전체) 1부.
2. [별첨1]한남대학교 IRB 심의 시스템 매뉴얼(연구자용) 1부. 끝
정보관리부서 : 게시물 공지부서
최종 수정일 :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