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나.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2. 위와 같이 법령에 의거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금지 되어 있으나 아직 국방부로 관련 민원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합니다.
아래와 같이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예비군이 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 관련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군 연대와 학사관리팀에서 훈련참석자에 대해 출석처리를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공결처리된 사항을 결석으로 변경 하지 말아 주세요.
나. 훈련일자에 과제 발표, 쪽지시험 등 수시 시험(평가)이(가) 있었다면 예비군 훈련참석자에 대한 추가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교직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있을 시 1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4. 불이익 신고전화
가. 예비군 연대 : 042-629-7278
나 국방부 민원콜센터 : 1577 - 9090
지금까지 관계자분들의 노력과 관심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 / 교직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고 인식의 전환도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와 관련해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예비군에 대한 관심과 불이익 방지를 부탁드립니다.
정보관리부서 : 게시물 공지부서
최종 수정일 :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