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4일(금) 임시공휴일
1. 관련 근거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28호) 제11호,
나. 교직원복뮤규정 제16조(휴일) 제4호,
다. 2015-12차 교무위원회(임시)(2015. 8. 4.).
2. 위의 근거에 따라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2015년 8월 14일(금)을 임시 공휴
일로 지정한 정부 정책과 같이 본교도 위 2015년 8월 14일(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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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