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 사업개요
1) 근 거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2)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저소득층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 또는 취업후상환학자금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다자녀(3인 이상), 현역 군 복무중인 특별지원 대상자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대학생 >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 10분위 중
1분위에서 7분위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대학생
※ 경기도 지역 대학생 :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
< 특별지원 대상자 > ‘11.10.20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 포함
- 다자녀(3인 이상)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과「병역법」제5조
제1항제1호에 의하여 현역 군 복무중인 대학생
※ 특별 지원대상 : 지원대상 조건인 경기도 거주기간(1년 이상), |
3) 지원규모 : 경기도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신청 : 별도 구비서류 및 신청 필요 없음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대학생에 대한 명단을 경기도에 통보하면
지원대상 조건(주소지, 학적정보, 다자녀, 현역병) 조회 후 대상자 선정
□ 지급시기
- 지급시기 : 매 학기말 지급(6월말, 12월말)
⇨ 지원대상자 선정 후 SMS 문자 발송
□ 학자금 대출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2.01.11 ∼ 2012.03.26 (시간 : 09:00 ∼ 24:00)
- 접 수 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문의전화
- 대출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02)1666-5114
- 지원대상 문의 : 경기도 교육협력과 (031)850-3634 (업무담당자)
□ 기타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수준에 불구하고 이자지원대상자에서 배제됨
-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전액을 지원받은 학생
-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 부실자료 입력으로 판별된 자
- 명칭에 불구하고 다른 기관․재단․단체․개인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명목으로 이자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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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