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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8-09-04 10:59
작성자 윤솔이
조회수 2536
매년 신학기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에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신학기를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출판물 불법복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불법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보관리부서 : 게시물 공지부서
최종 수정일 :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