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한남

[서울신문] 주민소환은 잇따르는데 지자체장 파면 13년간 0명(원구환 교수)

작성일 2020-05-25 09:22

작성자 김민영

조회수 1233

수정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2007년 7월 주민소환법 도입 이래 단 한 명의 단체장도 파면되지 않아 유명무실 논란이 거세다. 주민소환은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할 경우 임기 전 선거를 다시 하고 이 선거에서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는 단체장 제재 수단이지만 기준이 엄격해 지난 13년간 단 한 명의 단체장도 물러나게 하지 못했다.

24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도된 주민소환 116건 중 법 시행 첫해인 2007년 경기 하남시의원 2명만 소환돼 파면됐을 뿐 단체장에 대한 파면은 0건으로 나타났다. 화장장 건립 문제로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이 소환대상이었지만 시장과 시의원 한 명은 투표율이 31%와 24%에 그쳐 살아남았다. 자체 종료만 서명 미제출 53건, 취하 30건, 추진대표 사퇴 8건, 소환인 사직 3건 등 모두 94건에 이른다.

주민소환은 대표자 증명서 발부 뒤 60일 동안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투표할 수 있다. 또 투표율은 유권자의 3분의1을 넘어야 하고 이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파면으로 이어진다. 투표율이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개표조차 안 한다. 미국 25%, 독일 15~33% 등 주민소환 투표율 기준을 해외와 비교할 때 우리는 지나치게 높다는 설명이다.
<중략>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 대표성을 반영하는 소환 기준을 낮추는 것보다 주민을 많이 참여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보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25006008&wlog_tag3=naver

정보관리부서 : 홍보팀

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