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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술 마시고 자전거 몰면 범칙금(박미랑 교수)

작성일 2018-09-28 09:46

작성자 장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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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자전거 음주단속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진 단순 계도에 그쳤지만 적발 시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법적으로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효적 단속의 방법론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자전거 음주단속이 뿌리를 내리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경찰이 자전거 음주운전을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단속 주체는 경찰이고 일반도로뿐만 아니라 강변 자전거도로 등에서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단속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 원을 내야하고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도 이날부터 적용된다. 다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안전모를 쓰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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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