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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7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진다(허찬영 교수)

작성일 2018-06-28 15:01

작성자 장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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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취업포털(JOBKOREA)이 우리나라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선호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0.8%가 '저녁 시간과 휴일이 보장되는 직장'을 꼽았다. 요즘 말로 '워라밸이 좋은 직장'을 선호한 것이다. 이처럼 임금이나 복지수준보다 휴식이 있는 삶을 우선하는 응답자가 많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크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2052시간으로 전체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보다 무려 300시간이나 많다. 이로 인해 게임업체, 로펌, 연구소 등 야근이 특히 많은 업종에서는 과로사까지 발생하는 실정인데 지금 껏 근본적 해결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과연 '야근 왕국'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법에 '1주는 7일'임이 명시돼 생기는 변화다. 개정 전에도 법정 근로시간은 동일했지만, 1주를 5일로 해석함에 따라 주말 2일 동안 16시간이 추가로 인정돼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이 16시간이 불인정 돼 근로시간 상한기준이 바로잡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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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