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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돈내면 특정 정치인 홍보 온라인 바이럴마케팅 논란(마정미 교수)

작성일 2018-04-27 09:51

작성자 장효진

조회수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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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예비후보 캠프실인데 블로그에 포스팅 광고 가능할까요?” “그럼요. 어떤 키워드로 해드릴까요?”
국내 광고 산업의 35%가량을 차지하는 모바일ㆍ인터넷 광고(이하 바이럴마케팅)가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홍보’에도 활용되며 새로운 PR 도구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바이럴마케팅 활동이 불법이란 점이다.
26일 ‘예비후보자 선거캠프’ 입장에서 무작위로 바이럴마케팅 업체에 ‘광고 문의’를 해본 결과 4곳 중 1곳꼴로 “물론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업체들에 따르면 블로그 마케팅의 경우 광고 기간과 검색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예비후보자의 정책이나 경력사항, 수상실적, 지역구 등을 표현한 키워드는 1개당 월 20~60만 원 선에서 거래되며 게시글이나 ‘해시 태그(#)’ 형태로 온라인에 올라간다. 특히 광고 글의 클릭 수가 높을 경우 ‘1 클릭’ 당 70원부터 1만 원까지 추가 계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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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6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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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