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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대학축제, 술 말고 법 따르라”…노상주점 불가 학생회 난감

작성일 2018-05-08 10:17

작성자 장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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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축제의 꽃인 ‘노상주점’에 대해 칼을 빼들고 나서면서 축제를 코앞에 둔 지역 대학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학 총학생회는 자리배치 및 운영컨셉 등 수개월 공들인 주점준비가 한 순간에 수포로 돌아갔다며 교육당국의 갑작스런 제동에 당황한 분위기다.


최근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내려 보내 “대학 축제기간 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공문에는 ‘주류판매 관련 주세법령’도 함께 기재됐다. 주세법에 따라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대학주점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운영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대학 주점이 축제기간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아서 운영하고자 해도 면허를 소지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대학 축제 주점은 건물이 아닌 노상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지자체 영업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노상주점을 계획한 모든 대학 축제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갑작스런 교육부 통보에 축제를 보름가량 앞둔 대학들은 난감함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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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