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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재배현황 조사 개선…품목코드 단순화 해야(권세혁 교수)

작성일 2018-02-09 15:52

작성자 장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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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재배현황 조사는 구조적인 한계를 띄고 있다. 실사가 이뤄지는 2개월 동안 조사업무는 통계 담당자에게 추가 업무가 돼 조사의 신뢰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의 업무가 화훼통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방문 전수조사가 옳은 방법이지만 화훼농가가 많아 시·군에서의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이다.

경기도를 예로 들면 2363농가를 규정대로 조사할 경우 1명이 1일에 조사할 수 있는 농가 수는 5명 정도로 전체 473일이나 소요된다.

조사원의 전문성도 부족하다. 화훼를 신규로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농업기술센터·화훼농협 협조, 마을이장, 농업경영체 등록 시스템에서 추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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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