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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8-10 09:51
작성자 김민영
조회수 1362
대전 사립대 교양 강의 1학기 기말고사에서 정치적 편향된 문제를 출제하고 무더기 F 학점을 부여해 논란이 된 강사가 2학기부턴 교단에 설 수 없게 됐다. 대학 측이 해당 교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다. <중도일보 7월 11일 자 6면 보도>
9일 한남대에 따르면 학내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7월 말 해당 초빙교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정보관리부서 : 홍보팀
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