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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대전고등법원, 지역 대학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열어

작성일 2017-05-25 10:21

작성자 장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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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재판부가 로스쿨 및 대학교에 찾아가 실제 재판의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열었다.

대전고등법원은 24일 오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층 모의법정에서 제4재판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가 주재하는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직장 야유회 도중 낚시터에서 익사한 망인의 유족들이 사용자와 낚시터 측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1심에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하되, 망인의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회사 측이 야유회에서도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낚시터측이 소유자 겸 운영자로서 부담하는 주의의무 내용과 위반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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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70524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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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