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의 청진동 일대에 최근 지어진 높고 멋진 현대 건물에 들어갔다가 투명한 유리 바닥 아래 고고학 발굴 현장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신기하고 흥미로운 장면과 마주친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장면은 초고층 건물이 즐비한 서울이 실은 한 나라의 수도가 된 지 623년이나 된 세계적인 역사 도시임을 새삼 일깨워 주었을 것이다. 역사가 남긴 물체, 곧 유구(遺構)를 내포한 그러한 ‘고고학적 현대 건물’은 아직 우리에게 낯설지만 앞으로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역사 도시에서 더욱 자주 만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를 개발하느라 땅을 파다가 유구가 나오면 문화재 전문가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그 가치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 높은 점수를 받으면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유구를 보존해야 한다. 방법은 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문화재를 실제로 보존하는 방법은 현지보존뿐이다. 이전보존은 엄밀히 말하면 보존이 아니라 옮겨서 재현하는 것이다. 유구는 대지 위에 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옮기는 것 자체가 파괴다. 또한 모든 역사적 장소는 특정한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유구의 자리를 옮기면 문화재로서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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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