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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6-11-02 09:51
작성자 장효진
조회수 1030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사건의 관련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려 17년만이다. 이들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다 주인 유모 할머니(당시 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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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