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홍역] 예방수칙 안내(24.04.11 개정)

작성일 2024-04-22 13:36

작성자 길민성

조회수 705

수정
※ 교육부 지침(2024.04.18.)에 따라, 발열, 발진, 기침 등 홍역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 방문 및 홍역 의심환자 분류 시 발진일로부터  4일간 등교 중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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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부서 : 건강관리센터

최종 수정일 : 20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