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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2020-2학기 동계방학 집중근로장학생 근로기간 연장안내(~2/28까지)

작성일 2021-01-26 10:46

작성자 배경아

조회수 10855

수정

2020-2학기 동계방학 집중근로장학생의 근로기간은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자 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은 근로지 담당자와 협의하여 근로종료일을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2020-2학기 동계방학집중근로장학생

 나. 변경내용
  - 기존 : 1. 4(월) ~ 2. 19(금)
  - 변경 : 1. 4(월) ~ 2. 28(일)

 다. 유의사항
  - 근로기간의 연장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임, 근로지 환경에 따라 종료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지의 담당자와 사전협의 
  - 2021. 2. 23(화)에 졸업/수료/유예 등의 학적상태가 변경되는 학생의 경우 학위수여식(2. 23)당일까지만 근로가능
  - 학기당 누적 활동시간 45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진행
  - 학적변동일 이후(졸업/유예/수료/자퇴/휴학) 근로를 진행하거나, 학기당 최대활동시간인 45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장학금 지급이 불가함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