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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관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진행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2020-12-10 15:03

작성자 배경아

조회수 10173

수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근로진행시 아래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로(멘토링)전 유의사항
  1) 근로(멘토링) 전 근로하기에 무리가 없는지 판단
     - 발열(37.5도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확인된 경우, 근로 일시중단
  2) 감염 고위험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자제
  3)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수칙 자발적 참여 및 실천

나. 근로(멘토링)중 유의사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근로 진행
    - 근로, 멘토링 중 반드시 마스크 착용
 
  2) 근로장학생(멘토)은 근로 중 호흡기 증상(발열,기침,인후통 등) 발생 시 대학 담당자와 근로기관의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후 조치
  3) 근로장학생(멘토)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된 경우
    - 검사결과(양성)가 나온 즉시 대학 담당자 및 근로지 담당자에게 보고, 근로중단
  4) 근로장학생(멘토)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 진담검사를 받았음을 대학 담당자에게 보고 및 근로지 담당자에게 보고, 근로 일시중단
    - 검사결과에 따라 근로 재진행 또는 근로중단
  5) 해당 근로지가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겹치는 경우 또는 밀접접촉자가 근로지 내에 있는 경우,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확산 예방을 위해 일정기간 근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음
  6)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을 제외한 일반근로 및 취업연계장학사업은 재택근무가 불가함
   -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의 경우라도 대학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온라인멘토링을 진행한 경우, 부정근로로 간주
   - 일반근로 및 취업연계 근로의 경우 재택근무가 불가하며, 재택근무시 부정근로로 간주
  7)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부터 코로나19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진단검사가 가능하오니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진단검사 실시권고

다. 코로나 의심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으로 근로가 중단된 경우
  1) 근로기관(활동기관)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근로(활동)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근로 미진행으로 인한 근로장학금 지급불가(시간당 근로장학금 지급 원칙)
  2) 근로가능여부는 대학 및 근로기관 판단에 따름

    
※ 한남대학교 장학팀 ☎042-629-7260

※ 호흡기증상 발생 및 진단검사, 또는 확진의 경우 반드시 한남대학교 장학팀으로 연락바랍니다.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