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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장학] 2020-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추가 접수 안내

작성일 2020-10-06 15:03

작성자 김수미

조회수 8859

수정

 

1. 신청대상 : 선원법 제 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선원 가족    

2. 추가접수 : 105~ 1016

3.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 : 붙임문서 참조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