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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2015년 하반기 외국인유학생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작성일 2015-10-01 13:26

작성자 강기완

조회수 4670

수정

1. 선발개요

 선발분야 : 외국인유학생 장학생

 ○ 추천권자 : 대학교 총장

 ○ 인원 및 지급액 : 50, 4천만원 (개인별 최대80만원 지급)

 

2. 선발일정

 접수기간 : 2015. 10. 05 11. 02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서류접수

  ○ 선발심사 : 2015. 11. 2 11. 29

- 서류심사 외 선발심사위원회

합격자 통보 : 2015. 11. 30

- 학교 공문 통보

장학증서 수여식 : 2015. 12. 중순

 

3. 신청자격 및 평가방법

 

신청자격

- 선발공고일(1001) 현재 대전시에 소재한 대학교의 정규 학부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2015년도 1학기 평점이 이상이고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학교 일괄추천 필요)

평가방법

- 평가기준

직전학기 성적(50%) + TOPIK성적(30%) + 추천서(20%)

TOPIK성적의 유효기간이 공고일(2015.10.1)을 포함한 성적만 인정

- 동점자 발생시 평가방법

학업성적, TOPIK 성적, 고학년 순 결정

- 선발제외

현재학기 기준 9학점 미만 수강자

2015년도 1학기 전액장학금 수혜자

- 학교별 선발인원(2015년 대학알리미 공시기준)

외국인유학생 300명이상 : 학교별* 10명이하(20명이하 추천)

* 대상대학(2개교) : 충남대, 우송대

외국인유학생 100명이상 : 학교별* 7명이하(14명이하 추천)

* 대상대학(4개교) : KAIST, 한밭대, 배재대, 한남대

외국인유학생 100명이하 : 학교별 5명이하(10명이하 추천)

* 대상대학(10개교) : 대전대, 목원대, 침례신학대, 건양대(대전캠퍼스),

을지대(대전캠퍼스), 대덕대, 대전보건대, 우송정보대,

대전과학기술대, 대전신학대

 

4.선발절차 및 제외사항

선발절차

선발공고 및 접수

(홈페이지 접수 후 서류제출)

자격심사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실질심사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최종대상자 선발

(선발심사위원회)

선정결과 통보 (1130)

장학증서 수여

(12월 중순)

 

 

제외사항

- 징계(제적, 정학)처분 및 타 도시로 전학하였을 때

- 장학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 기재 등 사실이 밝혀진 때

허위기재 사실 적발 시 본 재단 장학생 제외 및 학교 통보

- 휴학생 및 수료생(현재 학기 9학점 미만 수강자)

 

5. 신청방법

반드시 108()까지 외국인유학생 담당부서에 신청접수 후

총장 일괄추천 대상자에 한해 개별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 우편접수 요망

 

홈페이지(www.dhrdf.or.kr)에서 반드시 로그인 접속하여 장학사업 안내란의 장학금 지원 신청하기에서 지원

1. 제출(증빙)서류는 온라인 장학금 지원신청하기 완료 후 우편 제출하며(직접방문 지양)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이 되지 않으며, 미비서류 발생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접수처 : (35242)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11층 교육협력담당관실내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문의처 : 042-270-3477~8

 

6. 제출서류

장학금 지원 신청서 1(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유학생 장학생 추천서 1(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별지 제3호서식)

토픽(TOPIK) 성적표 및 성적증명서 각 1

TOPIK성적의 유효기간이 공고일(2015.10.1)을 포함한 성적만 인정

본인 통장사본 1

 

1. 신청서식은 홈페이지(www.dhrdf.or.kr)에서 다운로드

2. 반드시 108()까지 외국인유학생 담당부서에 신청접수 후

총장 일괄추천 대상자에 한해 개별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 우편접수 요망

 

7. 기타사항

장학금 지급방법 : 본인 통장계좌로 입금

장학금 중복수혜* 금지

* 학교를 포함한 타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를 원칙으로 하되, 그 장학금이 공고일 기준 1년 동안 학자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액만을 지급할 수 있음.(, 계절학기는 학자금에 미포함)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