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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일 2015-06-29 11:27

작성자 김지민

조회수 3770

수정


한남대학교 장학팀에서 2015년도 정읍시민재단 장학생 선발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선발 안내>>

 1) 선발 인원 : 4 년 대 : 88명(도내 26명, 서울 27명, 기타 35명)

 2) 선발 조건
     - 공통기준 :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이거나 관내․외 대학교 재학생
                     ※ 단, 기혼자와 부모가 없는 자의 경우 본인의 주소기간 적용
    
    - 성적기준 : 신입생 : 당해연도 1학기 평점평균이 85점 이상인 자
    ·                  재학생 : 전년도 2학기와 당해연도 1학기 평균이 85점 이상인 자
                       (4.3만점 2.9점 / 4.5만점 3.1점)
                      복학생 및 편입생의 경우 : 당해연도 1학기 성적 적용

    -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 : 예․체능 특기자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전국대회 3위 이내
                                                           도대회 1위 입상자이며 전체인원의 10/100을 초과하지 못함
   
    - 우수대학․우수학과 재학생으로 전체 선발인원의 20/100을 넘지 않음

 3) 선발기준
    - 선발기준 : 특정학교 편중을 막기 위해 한 학교에 선발인원을 총선발인원의 15%를 넘지 않음
                     (단, 도내 4년대의 경우 20%)
 
    - 제외대상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규정에 의거 자격 미달자
      정읍시에서 지급한 타 장학금 및 학자금 수령 학생
      직업학교,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원,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재학생
     - 심사기준 : 성적 60%, 가정형편 40% 적용
    ※ 가정형편 : 부․모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금액으로 평가
   
▸ 가산점 적용(최대 1.5점)
  
    - 한부모 가정(양측 부모 없는 가정 포함) : 0.3점
    - 장애인 가정(본인, 부모만 적용. 3급 이내) : 0.3점
    - 국가유공자 가정(고엽제 포함) : 0.3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정 : 0.3점
    -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 0.3점

 4)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 1순위 : 성적 , 2순위 : 생활형편(건강보험 납부금액)
    - 위 항목 동점일 경우 : 이사회 심의 결정
 
 5) 장학금 지급제한
    - 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수령자 기회 제한
      고등학교 2회, 전문대 1회(4년제 학과 2회), 4년제 대학 2회
    - 1세대 2명이상 지원 시 1명 선발
 
 6) 선발확정 : 2015. 8. 13(예정)

 7)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7. 13(월) ~ 7. 24(금) 18:00까지(토․일․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방문 제출)
    ※ 예․체능 특기자의 경우 시청 교육체육과 직접 접수
 
8) 구비서류
   가.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지원서 1부【서식 1】
   나. 장학생 추천서 1부【서식 2】
   다. 성적증명서 1부.
   라.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2014.7.1~2015.6.30)
      ·부․모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부모 각각
        모두 제출 (맞벌이 부부 등)
      ·부모 중 한분만 가입자인 경우 가입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미 가입자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부․모 모두 피부양자인 경우 해당 가입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와
        부․모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2014. 7. 1 기준 전․후 변동사항 확인가능
          하도록 발급
   마. 재학증명서 1부
   바. 주민등록 등본 1부
     - 주소지 변동 있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거주기간 확인)
     - 학생과 부모가 따로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제출
   사. 특기자의 경우 증빙자료 1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입상자)
   아.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조회동의서 1부【서식 3】
   자. 학적부 1부(복학생 및 편입생에 한함)
   차. 기타보호자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서식 4】
   카.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3자녀 이상, 한부모 등)
     - 소년소녀가장 증명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부모, 본인만 적용/3급 이내)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1부.(부모, 본인만 적용)

 <추진일정>
 ❍ 선발대상자 확정(통보)  ‘15. 8. 13(예정)
 ❍ 장학생 확정자 홈페이지 등록  ‘15. 8. 13 ~ 8. 17(예정)
 ❍ 장학금 지급(장학증서 수여식)  ‘15. 8. 21(예정)

기타사항 : 별첨문서 참조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