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19-1 특별학점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3-05 17:27

작성자 정지연

조회수 6568

수정

2019학년도 1학기 재학생 특별학점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학점 인정 : 정규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자격증(어학성적 등) 취득으로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로 재학중 6학점까지만 인정되며, 수강신청과는 별개로 인정(성적표에 "2019학년도 특별시험"으로 별도 학기로 표기)

1. 신청기간 : 2019. 3. 11.(월) ~ 2019. 3. 14.(목)

2. 신청대상 : 2019-1학기 재학생(초과학기생 포함)

3. 신청서 접수 : 붙임1에 명시된 주관학과 (붙임1 특별학점 인정과목 기준표 참조)

4. 성적인정 : 신청서 접수 마감 2주 후부터 성적표 확인(3월 29일부터~ )

5. 인정절차
  가. 특별학점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자격증(성적표)와 본교 성적증명서(확인용)를 첨부하여 주관학과에 신청한다.
  ※ 특별학점 인정 신청서 아래의 학과장 경유 부분은 주관학과/부서에서 확인하는 부분으로 학생 작성필요 X
  나. 주관학과에서 자격증(성적표)를 심사한다.
  다. 학사관리팀에서 최종 확인 후 성적을 인정한다.

6. 유의사항 ★★★★★
  가. 특별학점으로 인정받을 과목은 19-1학기에 수강신청하면 안됨
       (수강신청 한 경우 특별학점 인정내역 삭제)
  나. 9학기 이상의 초과학기 학생은 등록금 납부 범위 내 신청가능(19-1학기 수강신청학점 포함)
  다. 휴학생은 복학 후 신청 가능
  라. 특별학점은 재학기간 내 6학점까지만 인정
  마. 특별학점은 입학 이후 취득한 자격증에 한해 인정
  바. 재수강(C등급이하)과목으로 인정받을 경우 : 2013학년도까지 취득한 과목은 학점포기 후 신청
       (2014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은 재수강 자동처리) (재수강인정학점 A-)
  사. 동일자격증(어학성적)으로 2개 이상의 교과목을 중복인정 받을 수 없음
  아.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와 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인정과목/자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붙임 엑셀파일의 시트별 확인 필요
  자. 교양으로 인정받는 과목은 교양대학에 제출하여야 함(본인 소속 학과 사무실 X)


7. 문의 : 학사관리팀 성적담당/7920,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8097 및 주관학과(전공)


붙 임 : 특별학점 인정과목 기준표 및 신청서 각 1부. 끝. 


2019. 3.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

정보관리부서 : 학사관리팀

최종 수정일 :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