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재학생(복학예정 휴학생 포함) 학점포기 기간 안내[8. 9(목) ~ 8. 11(토)]

작성일 2018-08-03 09:45

작성자 박상희

조회수 4005

수정


1. 재학생의 학점포기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포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학점포기 된 과목은 복구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 포기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가. 학점포기기간 : 2018. 8. 9.(목) ~ 8. 11.(토) 

  나. 포기가능 과목: 2013-2학기까지 취득한 과목 중 C, D 등급 과목

      ("F"등급은 교육과정 변경으로 폐지된 과목에 한하며 폐지되지 않은 F등급 교과목을 학점포기 신청 한 경우 승인이 되지 않음) 

  다. 대상 : 재학생 및 복학예정 휴학생 

  라. 포기절차 : 하이포탈 포기신청(학생) → 관리자 승인 


  마. 포기방법 : 하이포탈 접속>통합/학사>인트라넷>학부생서비스>수업>학점포기관리>포기신청

   * 유의사항 
     1) F등급 과목을 재수강할 예정인 경우 별도의 학점포기가 필요 없으나, 2013-2학기까지 취득한 과목중 C, D등급 과목을 
       재수강할 예정인 경우  학점포기 후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2) 2014-1학기부터 취득한 과목은 학점포기 할 수 없습니다.(학점포기 없이 재수강 가능) 

     3) 2018-2학기 복학 예정자가 학점포기를 하여, 복학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으로 변경될 시, 국가장학금 지급이 안되거나 
         지급된 국가장학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습니다.(교내장학금 수혜조건: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장학금 관련 문의: 장학팀 629-7260)


2018. 8.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

정보관리부서 : 학사관리팀

최종 수정일 :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