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변경게시)[휴학/복학] 2018-1학기 휴학·복학, 수강신청, 등록금 납부 관련 안내

작성일 2018-01-17 16:04

작성자 김현민

조회수 40459

수정
<본 수강신청 일자가 변동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수강신청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등록·수강신청
관련 사항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과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학사일정 안내 


2. 휴학 · 복학 · 등록 · 수강신청 세부사항 : 상기 별도 첨부 자료 참조
 


3. 빈번하게 접수되는 휴학 · 복학 FAQ 참고하기!!!!

 Q1. 군휴학 하고자 하는데 입영통지서가 휴학기간(또는 개강 이후) 이후에 발급이 가능하다던데요. 그럼 전 휴학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먼저 일반 휴학 신청 기간내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입영통지서가 나오게 되면 입영통지서를 지참하고 학사관리팀을 방문 또는 팩스로 송부하여 군휴학으로 전환하면 됩니다.(멘토 교원분과 상담 등 휴학원을 완비한 경우)



Q2. 등록을 하고 휴학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휴학 신청기간 중 휴학을 신청하고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Q3. 예전에 휴학할 때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했어요, 그럼 전 복학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요?

A3. 복학 신청기간 중 복학신청을 한 뒤,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면 ‘0원’ 고지서가 출력되게 됩니다. 이를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납부필을 받으셔야 등록처리 됩니다. 만약 고지금액이 '0원'이라고 하여 등록처리를 미이행 할 경우 미등록 제적 될 수 있으니 반드시 '0원' 등록 처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 장학금을 받았는데 휴학할 예정이에요, 휴학을 하고나서 다음 학기에 등록할 때 그 장학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A4.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휴학 할 예정이라면 휴학을 한 뒤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휴학만 하고 등록하지 않는다면 당해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된 장학금액이 소멸되고, 복학한 뒤 등록할 때 장학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Q5. 현재 군휴학 상태로 이번 학기에 복학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일년 더 휴학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휴/복학 신청기간에 일반휴학을 재차 신규로 신청하면 됩니다. 일반휴학은 1학기 단위로 최대 2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통산 최대 6학기(3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예전에 휴학을 신청할 때 이번 학기에 복학하는 것으로 휴학 신청을 하였는데요, 저도 복학신청을 해야 하나요?

A6. 당해 학기에 복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복학 예정일 뿐이므로 복학을 희망 할 경우라면 반드시 기간내에 복학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미복학 제적처리 되므로 반드시 복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7. 다음 학기에 복학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학기에 복학하고 싶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예정된 복학 시기보다 앞당겨 복학하게 되는 경우를 "조기복학" 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마찬가지로 휴/복학 신청기간 중 복학 신청을 하면 됩니다만, 복학처리가 승인되어야만 수강신청이 가능하므로 수강신청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2일전에는 복학처리를 완료하기 바랍니다. 복학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Q8. 휴학을 할 예정인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환불받고 싶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환불은 자퇴/ 제적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등록금을 납부한 뒤, 휴학을 하였다고 해서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는 없습니다. 


  

붙임 :   1. 2018-1학기 휴학·복학·등록·수강신청 요약 안내문 1부.          2. (학생화면) 일반휴학 신청 매뉴얼 1부.         3. (학생화면) 복학신청 매뉴얼 1부. 끝.



2018. 1. 17. 

교무연구처장

정보관리부서 : 학사관리팀

최종 수정일 :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