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17-2학기 교원자격취득 필수교육 안내(2018년 2월,8월 졸업대상자)

작성일 2017-12-01 15:10

작성자 최문하

조회수 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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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 합격기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입학년도에 관계 없이 실습 2회 폭력예방교육(성범죄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 2015년 이전 입학자까지:폭력예방교육Ⅱ,Ⅲ 이수 - 2016년 입학자부터 : 폭력예방교육 Ⅰ,Ⅱ,Ⅲ 이수 ※ 이수확인 방법((학생) : 하이토팔>통합/학사>인트라넷>학부생서비스>교원자격>적성검사 등 결과조회 3. 위 관련근거에 의거, 2017-2학기 교원자격취득 필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요건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1) 일시 : 2017년 12월 22일(금) 15:00 2) 장소 : 56주년기념관 소회의실 3) 대상 : 2018년 2월,8월 졸업대상 재학,휴학,수료자 4) 수검료 : 5,000원(본인부당) 5) 신청방법 : 소속학과(전공)로 신청 6) 인정기준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학년도별 1회 인정),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학기별 1회 인정) 나. 폭력예방교육Ⅱ(10시-11시), Ⅲ(11시-12시) 1) 일시 : 2017년 12월 26일(화) 2) 장소 : 사범대학 30118호실 3) 대상 : 2018년 2월,8월 졸업대상 재학,휴학,수료자 4) 교육비 없음 5) 신청방법 : 소속학과(전공)로 신청 6) 인정기준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학년도별 1회 인정),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학기별 1회 인정) 다. 신청 및 납부기한 : 2017.12.19.(화)까지 라. 문의사항 : 학사관리팀 교직담당 629-7249

정보관리부서 : 학사관리팀

최종 수정일 :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