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운영자에 의해 삭제됨]2017-1학기 교직 필수교육 안내

작성일 2017-03-14 10:22

작성자 박상희

조회수 2675

수정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 필수교육 합격기준

교직 적.인성검사

- 2012년 이전 입학자까지 : 1회 합격

- 2013년 입학자부터 : 2회 합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0178월 졸업자부터 : 2회 실습

폭력예방교육

(성범죄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 하단 운영계획 참조

- 20178월 졸업자부터 : 폭력예방교육 II, III 이수(2)

, 2016학번부터는 폭력예방교육 I, II, III 이수(3)

이수여부 확인 방법(학생) : 하이포탈 로그인 > 통합/학사 > 인트라넷 > 학부생서비스 > 교원자격 > 적인성검사 등 결과조회  

3. 위 관련근거에 의거, 2017-1학기 교원자격취득 필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요건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직 적.인성검사

1) 일 시 : 2017527() 1: 11:00~12:00 / 2: 14:00~15:00 (수검시간 40)

2) 장 소 : 교양융복합대학 (강의실 별도 안내)

3) 대 상 : 사범대학 재학생, 교직이수자, 교육대학원생(수료생 포함)

4) 수검료 : 4,000(본인부담)

5) 신청방법 : 소속학과 사무실로 신청 및 수검료 납부(학사관리팀으로 수검료 제출 후 취소 불가)

6) 기 타 : 각 학과에서는 교직 적.인성검사 수검 대상자 명단에 신청여부를 기재한 후 취합한수검료와 함께 323() 17시까지 학사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1) 일 시 : 2017527() 1: 9:30~12:30 / 2: 14:00~17:00 (이론 및 실습 총 3시간)

2) 장 소 : 56주년기념관 서의필홀(신청인원에 따라 장소 변경 가능)

3) 대 상 : 사범대학 재학생, 교직이수자, 교육대학원생(수료생 포함)

4) 수검료 : 5,000/1(본인부담), 실습 후 이수증 발급

5) 신청방법 : 아래의 신청기간 내 직접 신청(시간대별 선착순 마감)

신청기간 : 2017. 3. 15.() 00:00 3. 21.() 23:59

신청방법 : 통합정보 > 교육/강습모집 > ‘2017-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신청

신청인원 : 오전 200/ 오후 200(선착순으로 신청 시간대별 인원 조정될 수 있음)

실습비납부 : 2017. 3. 28.() 3. 31.() 중 계좌이체(본인명의로 입금) * 입금계좌 별도 안내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학년도별(1) 1회 인정(2015학년도 이전 입학는 학기별 1회 인정)

 

. 폭력예방교육II(성범죄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1) 일 시 : 2017527() 10:00~12:00 (교육시간 2시간)

2) 장 소 : 56주년기념관 소회의실2(신청인원에 따라 장소 변경 가능)

3) 대 상 : 사범대학 재학생, 교직이수자 중 해당자

4) 신청방법 : 아래의 신청기간 내 직접 신청

신청기간 : 2017. 3. 15.() 00:00 3. 21.() 23:59

신청방법 : 통합정보 > 교육/강습모집 > ‘2017-1학기 폭력예방교육II’ 신청

신청인원 : 희망인원

 

5) 운영계획

 

학기

구분

대상

시기

비고

1학기

폭력예방교육I

사범대학 신입생

3월중

 

폭력예방교육III

학교현장실습 신청자

3월중

학교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폭력예방교육II

전체

5월중

교직 적.인성검사

2학기

폭력예방교육I

교직이수선발자

9월중

 

폭력예방교육II

전체

10월중

교직 적.인성검사

 

관련 문의 : 학사관리팀(교직담당) 629-7249

 

2017. 3.

교무연구처장

 

 

정보관리부서 : 학사관리팀

최종 수정일 :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