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대통령령 제26710호, 2015.12.15.)으로, 아래와 같이 기존의교원자격취득 자격요건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
<추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합격기준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합격기준 |
- 2013년 8월 졸업자부터 : 1회 합격 - 2013년 입학자부터 : 2회 합격 |
- 2016년 8월 졸업자 : 해당없음 - 2017년 2월 졸업자 : 1회 실습 - 2017년 8월 졸업자부터 : 2회 실습 |
3. 또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교원자격취득 시 성범죄 관련 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사범대학 재학생 및 교직이수예정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2016-1학기 교직 필수교육을 실시하오니, 요건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하여 이수하기 바라며, 특히 2015학년도 후기(2016년 8월) 졸업자 중 자격기준 미달자는 반드시 신청하여 이수하여야 졸업 및 교원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아 래 -
가. 교직 적.인성검사
1) 일시 : 2016년 5월 21일(토) 11:00~12:00 (수검시간 40분)
2) 장소 : 교양융복합대학 (강의실 별도 안내)
3) 대상 : 사범대학 재학생, 교직이수예정자 및 교육대학원생(사범대학 2016년 신입학생 제외)
4) 수검료 : 4,000원/1인(본인 부담)
5) 신청방법 : 소속학과 사무실로 신청 및 수검료 납부
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1) 일시 : 2016년 5월 21일(토) (오전) 9:30~12:00 / (오후) 13:00~15:30
2) 장소 : 56주년기념관 소회의장 1, 2
3) 대상 : 사범대학 재학생 및 교직이수예정자 중 6학기 이상 이수자(수료자 포함)
4) 수검료 : 10,000원/1인(본인부담), 실습 후 이수증 발급
5) 신청방법 : 아래의 기간내 시간대별 실습 신청(선착순 80명) ⇒ 학생이 직접 신청
① 신청기간 : 2016.05.02.(월) 00:00∼ 2016.05.03.(화) 23:59 ② 신청방법 : 통합정보 > 교육/강습모집 > ‘2016-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 ③ 실습인원 : (오전) 9:30∼12:00(총 40명 ) / (오후) 13:00∼15:30(총 40명) ※ 신청자에 한하여 실습비 납부 등 별도 안내 |
6) 기타 : 2016-2학기부터는 실습 대상자 중 신청자 전원 실습 예정
다. 성범죄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법정 의무교육)
1) 일시 : 2016년 5월 21일(토) 13:00~15:00
2) 장소 : 56주년기념관 중회의실
3) 대상
① 2016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이수자 중 학교현장실습 예비교육 미참석자
② 2016-1학기 교직 적.인성검사 신청자 중 1회 합격자(2회차 검사 신청자)
4) 신청방법 : 아래의 기간내 학생이 직접 신청
① 신청기간 : 2016.05.02.(월) 00:00∼ 2016.05.03.(화) 23:59 ② 신청방법 : 통합정보 > 교육/강습모집 > ‘2016-1학기 성범죄 예방교육II’ 신청 ③ 신청인원 : 희망인원 |
5) 기타 :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 강조 요청에 따라 “성범죄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이를 교원자격취득 자격검정 요건에 반영
① 운영계획
학기 |
구분 |
대상 |
시기 |
시간 |
비고 |
1학기 |
성범죄 예방교육 I |
사범대학 신입생 |
3월 |
1시간 |
|
성범죄 예방교육 III |
학교현장실습 신청자 |
3월 |
1시간 |
학교현장실습 OT |
|
성범죄 예방교육 II |
전체 |
5월 |
2시간 |
교직 적.인성검사 |
|
2학기 |
성범죄 예방교육 I |
교직이수선발자 |
9월 |
1시간 |
|
성범죄 예방교육 II |
전체 |
10월 |
2시간 |
교직 적.인성검사 |
|
합 계 |
7시간 |
|
② 이수기준
- 2016년 8월 졸업예정자 : 해당사항 없음
- 2017년 2월 졸업예정자 : 성범죄 예방교육 II 또는 III 중 1개 선택 이수(1개)
- 2017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 성범죄 예방교육 II, III 이수(2개)
단, 2016학번부터는 성범죄 예방교육 I, II, III 모두 이수(3개)
※ 5/21(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오전) 신청자 중 교직 적.인성검사, 성범죄예방교육 참석 희망자는 별도 연락바랍니다.(학사관리팀 교직담당)
※ 관련 문의 : 학사관리팀 교직담당(042-629-7249)
붙임 1) 안내문 한글파일 1부
2) 5/21 일정표 1부. 끝.
2015. 4.
교무연구처장
정보관리부서 : 학사관리팀
최종 수정일 :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