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5/21(토) 2016-1 교직 적.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범죄 예방교육 안내

작성일 2016-04-26 10:40

작성자 박상희

조회수 3449

수정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대통령령 제26710, 2015.12.15.)으로, 아래와 같이 기존의교원자격취득 자격요건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추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합격기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합격기준

- 20138월 졸업자부터 : 1회 합격

- 2013년 입학자부터 : 2회 합격

- 20168월 졸업자 : 해당없음

- 20172월 졸업자 : 1회 실습

- 20178월 졸업자부터 : 2회 실습


3.
또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교원자격취득 시 성범죄 관련 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사범대학 재학생 및 교직이수예정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2016-1학기 교직 필수교육을 실시하오니, 요건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하여 이수하기 바라며, 특히 2015학년도 후기(20168) 졸업자 중 자격기준 미달자는 반드시 신청하여 이수하여야 졸업 및 교원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아              래 -

 

. 교직 적.인성검사

1) 일시 : 2016521() 11:00~12:00 (수검시간 40)

2) 장소 : 교양융복합대학 (강의실 별도 안내)

3) 대상 : 사범대학 재학생, 교직이수예정자 및 교육대학원생(사범대학 2016년 신입학생 제외)

4) 수검료 : 4,000/1(본인 부담)

5) 신청방법 : 소속학과 사무실로 신청 및 수검료 납부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1) 일시 : 2016521() (오전) 9:30~12:00 / (오후) 13:00~15:30

2) 장소 : 56주년기념관 소회의장 1, 2

3) 대상 : 사범대학 재학생 및 교직이수예정자 중 6학기 이상 이수자(수료자 포함)

4) 수검료 : 10,000/1(본인부담), 실습 후 이수증 발급

5) 신청방법 : 아래의 기간내 시간대별 실습 신청(선착순 80) 학생이 직접 신청

신청기간 : 2016.05.02.() 00:002016.05.03.() 23:59

신청방법 : 통합정보 > 교육/강습모집 > ‘2016-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신청

실습인원 : (오전) 9:3012:00(40) / (오후) 13:0015:30(40)

신청자에 한하여 실습비 납부 등 별도 안내

6) 기타 : 2016-2학기부터는 실습 대상자 중 신청자 전원 실습 예정

 

. 성범죄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법정 의무교육)

1) 일시 : 2016521() 13:00~15:00

2) 장소 : 56주년기념관 중회의실

3) 대상

 ① 2016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이수자 중 학교현장실습 예비교육 미참석자

 ② 2016-1학기 교직 적.인성검사 신청자 중 1회 합격자(2회차 검사 신청자)

4) 신청방법 : 아래의 기간내 학생이 직접 신청

신청기간 : 2016.05.02.() 00:002016.05.03.() 23:59

신청방법 : 통합정보 > 교육/강습모집 > ‘2016-1학기 성범죄 예방교육II’ 신청

신청인원 : 희망인원

5) 기타 :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 강조 요청에 따라 성범죄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이를 교원자격취득 자격검정 요건에 반영

운영계획

학기

구분

대상

시기

시간

비고

1학기

성범죄 예방교육 I

사범대학 신입생

3

1시간

 

성범죄 예방교육 III

학교현장실습 신청자

3

1시간

학교현장실습 OT

성범죄 예방교육 II

전체

5

2시간

교직 적.인성검사

2학기

성범죄 예방교육 I

교직이수선발자

9

1시간

 

성범죄 예방교육 II

전체

10

2시간

교직 적.인성검사

합 계

7시간

 

이수기준

 - 20168월 졸업예정자 : 해당사항 없음

 - 20172월 졸업예정자 : 성범죄 예방교육 II 또는 III 1개 선택 이수(1)

 - 20178월 졸업예정자부터 : 성범죄 예방교육 II, III 이수(2)

   단, 2016학번부터는 성범죄 예방교육 I, II, III 모두 이수(3)

    

5/2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오전) 신청자 중 교직 적.인성검사, 성범죄예방교육 참석 희망자는 별도 연락바랍니다.(학사관리팀 교직담당)

관련 문의 : 학사관리팀 교직담당(042-629-7249)

 

 

붙임 1) 안내문 한글파일 1

       2) 5/21 일정표 1. .

 

  

2015. 4.

교무연구처장

정보관리부서 : 학사관리팀

최종 수정일 :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