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재수강 제도 변경 안내

작성일 2016-05-02 16:12

작성자 윤선미

조회수 26381

수정

1. 관련근거 : 학칙시행세칙 개정(2015.10.13)
2. 위 근거에 의거 재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성적 취득 시기에 따라 동일 교과목(학수번호 기준)의 재수강신청이 가능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16년 5월 2일
교무연구처장

 

정보관리부서 : 학사관리팀

최종 수정일 :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