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나. 교직과정이수에관한규정(3-3-2) 제9조 교육실습
2. 위 관련근거 의거, 2015년 6월 이후 학교현장실습 참가자를 대상으로 해당 실습학교에서 개별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학교현장실습 신청 관련서류와 함께 실습학교별로 송부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에 필요한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오니 아래와 같이 제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2015년 6월 이후 학교현장실습 참가자
(학부 교직이수자 및 교육대학원생)
나. 제출서류: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붙임의 별지 제10호서식)
다. 제출방법: '학교현장실습 신청원'과 함께 관련 부서/학과에 제출
붙 임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끝.
2015. 6.
교무연구처장
정보관리부서 : 학사관리팀
최종 수정일 :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