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교현장실습 신청 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15-06-19 10:18

작성자 박상희

조회수 3103

수정


1. 관련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나. 교직과정이수에관한규정(3-3-2) 제9조 교육실습

 
2. 위 관련근거 의거, 2015년 6월 이후 학교현장실습 참가자를 대상으로 해당 실습학교에서 개별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학교현장실습 신청 관련서류와 함께 실습학교별로 송부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에 필요한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오니 아래와 같이 제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2015년 6월 이후 학교현장실습 참가자         
                  (학부 교직이수자 및 교육대학원생)


. 제출서류: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붙임의 별지 제10호서식)

. 제출방법: '학교현장실습 신청원'과 함께 관련 부서/학과에 제출 



붙   임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
.



2015. 6.

교무연구처장

 

정보관리부서 : 학사관리팀

최종 수정일 :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