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사 관련 규정 주요 개정사항 안내

작성일 2015-06-22 17:00

작성자 우영섭

조회수 5010

수정

2015.06.09.자로 개정된 본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현장실습.인턴십운영규정의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1. 독일어문학과, 철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관련 부칙 항 신설(문의 : 629-7248)
2. 군휴학 성적 인정기간의 기준 변경(문의 : 629-7248,8103)
3. 계절학기 수강대상자 추가, 추후 별도 공지 예정(문의 : 629-7247)
4. 과목의 개설/폐강 기준 변경(문의 : 629-7247)
5. 현장실습 과목의 학점인정 시점 변경(문의 : 629-7248)

2015.06.

교무연구처장

정보관리부서 : 학사관리팀

최종 수정일 :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