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교직이수 예정자 교직 적.인성검사 결과 확인 안내

작성일 2015-06-30 10:39

작성자 박상희

조회수 2510

수정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 기준)에 의하여 2013년 8월 이후 교직이수 졸업자부터 교직 적.인성검사에 응시하여 1회 이상의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2013년 이후 교직 선발자부터는 총 2회 이상의 적합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이 발급이 됩니다. 이에 교직 적.인성검사 결과 확인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결과확인: 학생 하이포탈에서 확인 나. 방법: 인트라넷 > 학부생서비스 > 교원자격 > 적인성검사결과조회 교직 적.인성검사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학사관리팀 교직담당(042-629-7249)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연구처장

정보관리부서 : 학사관리팀

최종 수정일 :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