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졸업유보 신청 한시적 중단 안내

작성일 2014-11-13 18:25

작성자 윤선미

조회수 5681

수정



 
  지난 2011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시행되어온 졸업유보제도를 학내외의 긴급한 사정에 의하여 금번 2014_전기 졸업예정자(2015년 2월 졸업)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졸업유보를 원하는 졸업예정자들은 "수료"상태로 졸업을 유예하시기 바랍니다.

 ▣ 학칙시행세칙 졸업유보제도 관련근거
해당학기 졸업예정자 중, 학위수여 조건(졸업학점, 졸업논문(졸업인증 포함), 봉사시간)을 모두 충족한 자는 졸업유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료예정자(졸업논문, 봉사시간 미충족자)의 졸업유보는 3학점 신청자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졸업유보의 신청 및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졸업유보 신청 불가 대상
  ○ 2013년 후기 졸업예정자(2014년 8월) 중 최초 신청자(2회차 신청 불가)
  ○ 2014년 전기 졸업예정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수료"상태 졸업유예 방법(4학기까지 유예가능)
  ○ 졸업(전공)학점을 충족하고, 봉사시간(72시간)을 미충족한 경우
  ○ 졸업(전공)학점을 충족하고, 졸업논문(졸업인증, 졸업작품 등)을 미제출한 경우

▣ 본인 희망학점 추가 취득(학점등록) 졸업유예 방법
   ○ 졸업(전공) 학점을 충족하고, 재수강 및 기타사유로 추가학점 취득을 원하는 경우
   ○ 학점등록금(1~3학점:등록금1/6, 4~6학점:등록금1/3) 납부해야 함(2015-1학기 등록기간)
   ○ 신청기간 : 매 학기(졸업학기) 성적 확정 후 일주일 내 학사관리팀(성적담당) 방문 신청  


※ 학적상태 "수료"인 경우에도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됩니다. 

2014. 11. 13.

교무연구처장

 

 

정보관리부서 : 학사관리팀

최종 수정일 :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