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성적 상대평가 비율 조정 안내

작성일 2014-08-20 11:20

작성자 윤선미

조회수 26218

수정

1. 관련근거 : 2014-7차 교육과정위원회 결의사항(2014.7.22)

2. 위 근거에 의거 성적평가 규정이 아래와 같이 조정(개정)되어 안내 합니다.

   가. 적용시기 : 2014-2학기 
    나. 개정내용 
         1) 전공, 교직, 실헙∙실습∙실기 교과목 등급별 분포비율표 수정
         2) 수강인원 15인 이하 교과목 및 실헙∙실습∙실기 교과목 절대평가 제외
         3) 수강인원 15인 이하 교과목 및 실헙∙실습∙실기 교과목은 A+B 70% 이내 상대평가 가능
    다. 상대평가 비율 조정 내용

교양과목 (필수, 선택)

전공과목 (필수, 선택)

교직과목 (교직이론, 교직실무영역)

평가방법

적용비율

평가방법

적용비율

평가방법

적용비율

상대

평가

A등급 0~25%

B등급 0~60%

C등급 이하 40% 이상

상대

평가

A등급 0~30%

B등급 0~60%

C등급 이하 40% 이상

상대

평가

A등급 0~35%

B등급 0~75%

C등급 이하 25% 이상

※ A등급으로 처리 가능한 인원에 미달된 인원만큼 B등급으로 처리 가능

※ 단, 수강인원 15인 이하 교과목,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은 A+B 비율 70% 상대평가 적용


※  상대평가 제외 교과목
     - P/F로 성적을 표기하는 교과목
     - 군사학 교과목
     - 논문지도 관련 교과목
     - 총장이 인정하는 기타 취업관련 교과목 및 특수목적 교과목 등

2014. 8. 20

교무연구처장

정보관리부서 : 학사관리팀

최종 수정일 :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