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2014-7차 교육과정위원회 결의사항(2014.7.22)
2. 위 근거에 의거 성적평가 규정이 아래와 같이 조정(개정)되어 안내 합니다.
가. 적용시기 : 2014-2학기
나. 개정내용
1) 전공, 교직, 실헙∙실습∙실기 교과목 등급별 분포비율표 수정
2) 수강인원 15인 이하 교과목 및 실헙∙실습∙실기 교과목 절대평가 제외
3) 수강인원 15인 이하 교과목 및 실헙∙실습∙실기 교과목은 A+B 70% 이내 상대평가 가능
다. 상대평가 비율 조정 내용
교양과목 (필수, 선택) |
전공과목 (필수, 선택) |
교직과목 (교직이론, 교직실무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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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적용비율 |
평가방법 |
적용비율 |
평가방법 |
적용비율 |
상대 평가 |
A등급 0~25% B등급 0~60% C등급 이하 40% 이상 |
상대 평가 |
A등급 0~30% B등급 0~60% C등급 이하 40% 이상 |
상대 평가 |
A등급 0~35% B등급 0~75% C등급 이하 25% 이상 |
※ A등급으로 처리 가능한 인원에 미달된 인원만큼 B등급으로 처리 가능 ※ 단, 수강인원 15인 이하 교과목,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은 A+B 비율 70% 상대평가 적용 |
정보관리부서 : 학사관리팀
최종 수정일 :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