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적·인성검사 시행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 기준)에 의하여 2013년 8월 이후 교직이수 졸업(수료)자부터 교직 적.인성검사에 응시하여 1회 이상의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2013년 이후 교직 선발자부터는 총 2회 이상의 적합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이 발급이 됩니다.
이에 전체 교직이수 예정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교직 적.인성검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금번 교직 적.인성검사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 2월 교직이수 졸업예정자 중 미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응시대상: 전체 교직이수 예정자
(2015년 2월 교직이수 졸업예정자 중 미응시자는 반드시 응시)
나. 수검일시: 2014. 11. 1(토) 오전10:30~11:30 (수검시간 40분)
다. 수검장소: 탈메이지홀(교양융복합대학건물) / 강의실 추후 공지
라. 수 검 료: 1인당 2,000원(현금납부, 본인 부담)
마. 신청기한: 2014. 10. 1(수) 17:00까지
바. 신청방법 및 수검료 납부: (전공)학과사무실에 신청
2014. 9.
교무연구처장
정보관리부서 : 학사관리팀
최종 수정일 :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