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긴급공지] 졸업연기신청 철회 및 등록금 환불 안내(2.7까지)

작성일 2014-01-29 13:40

작성자 김성철

조회수 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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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2013학년도 전기 졸업연기신청 철회 및 등록금 환불 안내


대․내외 경제불황으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지방대학생 신분으로 취업 및 진로준비에 여념이 없는 졸업예정학생 여러분들의 고충에 깊은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3학년도 전기 졸업유보(연기) 등록마감 결과 2014.1.24(금) 기준 등록자수 587명으로 전년 대비 약 2배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수료예정자(논문 미제출, 졸업인증 미충족, 봉사시수 미달)의 졸업연기등록자가 279명인 상황입니다.

당초 졸업유보 신청자격은 졸업요건(졸업학점, 논문, 봉사시수)을 모두 완료한 학생에 한하여 허용하고, 도입취지는 유보(연기)기간 동안 학생들이 취업준비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수료예정자에게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재학상태가 되는 졸업연기제도를 2012년부터 도입하여 지난 2년간 유보(연기)자 대상 정규학기 취업관련 교과목(1학점 온라인 강좌 등)을 개설하였으나 학점 미취득 상황(학점취득비율 약 40~50%)이 다수발생 하는 등 졸업연기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교무연구처에서는 향후 졸업생이 되는 수료예정학생들에게 학점취득 취업교과목 수강대신에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비교과 취업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긴급 교무위원회(2014.1.28)를 개최하여 현행 졸업연기제도만 금번 2013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부터 폐지(졸업유보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됨)기로 결의하였으며, 졸업연기 철회로 인한 학생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대학은 졸업유보자와 수료자 구분 없이 졸업예정증명서를 동일하게 발급하고 있으며, 수료상태가 인턴십 지원 및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내용은 잘못된 정보이므로 금번 조치로 인한 학생 여러분들의 불이익이 없음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졸업연기 철회자 후속조치 방안>


1. 졸업연기신청자(1학점 신청자)의 등록금은 환불계좌를 접수하여 전액 환불하기로 하다


환불계좌 등록 바로가기 <2014.2.7(금)까지 신청 요망>


2. 학생인재개발처에서는 졸업연기를 신청한 수료예정자 대상 비교과 특별 취업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졸업예정자이므로 재학생과 동일한 각종혜택을 부여하며, 취업프로그램 수강학생들의 취업/진로지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취업률을 높이기로 하다.

3. 학생인재개발처와 기획조정처는 졸업연기자에게 재학생 신분을 부여하여 취업지원팀과 학과에서 취업프로그램 관련경비(취업관련경비 지원 등) 수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로 하다.

4. 취업지원팀에서는 2월 중순경 졸업연기신청자 대상 특별 취업프로그램 수강신청을 접수하고, 교육기간은 6~7주간 운영하기로 하다.

5. 교무연구처에서는 특별 취업프로그램 이수를 완료한 학생의 경우 졸업인증 기준을 일부 대체하여 인정될 수 있도록 단과대학 및 학과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다.

2014. 1. 29.

교무연구처장 안증환
학생
인재개발처장 정일규
기획조정처장 한필원

정보관리부서 : 학사관리팀

최종 수정일 :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