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졸업인증제도 안내

작성일 2013-11-27 15:42

작성자 윤선미

조회수 18117

수정



졸업인증제 내규(학과/전공) 다운받기






    본교는 2012년도 부터 현재 56개 학과(전공)가 졸업논문(졸업시험, 실험실습보고서, 작품발표 등)을 대체하는 "졸업인증제도"를 학칙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졸업인증제도 시행목적은 학과에 졸업논문제도의 다양성(어학 및 각종자격증 취득, 취업프로그램 참여, 경시대회 입상 등을 인증기준에 포함)을 부여함으로서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 및 진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학과별 졸업인증기준 항목에는 취업지원팀에서 권장하는 최소 3가지 항목(공인외국어성적, 정보화자격증, 취업훈련 참가)이 기본설정 되어있으며, 학과에서는 위 기본항목을 포함하여 나머지 항목(상담실적, 인턴십, 사회봉사, 전공자격증, 공모전 수상, 취업 등)으로 다양하게 인증기준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졸업인증기준항목을 정한 내용이 학과별 "졸업인증 내규"로 제정되었으며, 이 내규에는 최저 졸업인증점수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졸업인증적용 기준일은 학과(전공)별 0000년 3월 입학자부터 또는 0000년 2월(8월) 졸업자부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부 학과의 경우 2012년부터 졸업인증제 기준에 따라 졸업처리가 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졸업인증제에 의하여 졸업생이 배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재학생 여러분들은 반드시 상단의 학과(전공)별 졸업인증 내규(졸업인증기준표)를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인증기준점수를 졸업전까지 충족하여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인증제 시행 근거 : 학칙시행세칙 제8장 수료․졸업; 제2절 졸업논문(졸업종합시험 포함); 제104조(졸업논문제출)

 2013. 11. 27

 교무연구처장

정보관리부서 : 학사관리팀

최종 수정일 :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