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1학기 취득과목부터 재수강제도 시행
○ 2013학년도 1차 교육과정위원회(2013.3.19) 결의에 의거 매 학기 제한 없이 포기 가능한 현행 학점포기제도를 개선하여 2014학년도 1학기에 수강신청 하여 취득한 과목부터 재수강제도가 도입됩니다.
○ 실질적인 재수강제도 시행은 2014-2학기 수강신청 시 부터 적용되며, 2014-1학기 과목을 재수강(B+이하 등급만 가능)할 시 학점포기 절차 없이 수강신청 시 재수강신청 하면 됩니다.
○ B등급 과목의 재수강도 허용되며, 재수강시 성적상한을 A-등급으로 제한하였습니다.
○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변경된 재수강제도로 전면 시행이 되며, 2013학년도 입학생 포함, 이전 입학생들은 현행 학점포기제도와 변경된 재수강제도가 병행되어 시행되게 됩니다.
○ 단, 2013학년도까지 이수한 과목은 현행대로 재학생(졸업예정자)학점포기제도가 유지 됩니다.
○ 따라서 2014-1학기 이수 졸업예정자(8학기 이수자)부터는 8학기차(4학년 2학기) 취득성적에 한하여 포기 가능한 현행 " 졸업예정자 학점포기"는 2014-1학기부터 재수강제 도입으로 인하여 자동 폐지가 됩니다.
▣ 재수강제도 도입 개선효과
구 분 |
현행제도 |
도입효과 |
학점포기 절차 폐지 |
◇ 동일과목 재수강 시 반드시 매 학기 선 학점포기 후 재수강 가능 |
◇ 학점포기 절차 없는 재수강 허용 |
졸업예정자 |
◇ 8학기차 취득성적만 포기가능 |
◇ 2014-1학기부터 폐지 |
B등급 포함 재수강 허용 |
◇ 학점포기한 C,D등급 과목만 재수강 가능 |
◇ B,C,D등급 과목 재수강 가능 |
재수강성적 제한 |
◇ 재수강 성적등급 제한 없음 |
◇ 재수강 성적 A-등급까지만 인정 |
F등급 학점포기 |
◇ 폐지된 교과목 포기가능 |
◇ 폐지된 교과목 포기가능(현행과 동일) |
▣ 학점포기(재수강)제도 변경 전후 비교표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학점포기 |
C,D등급에 한하여 매 학기 제한 없이 가능 |
매 학기 포기불가 |
재수강 신청 |
학점포기 후 재수강 신청 가능 |
학점포기 없이 재수강 신청(중복수강) 가능 |
재수강 가능 과목 |
학점포기 과목(C,D등급) 또는 F등급 과목 |
B등급 이하 과목 재수강 가능(F등급 포함) |
재수강 횟수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재수강시 성적상한 |
없음 |
A- |
재수강 성적인정 |
재수강등급으로 성적인정 |
재수강등급으로 성적인정 |
졸업예정자 학점포기 |
8학기차 취득 성적만 가능 |
폐지 |
2013. 9. 25
교무연구처장
정보관리부서 : 학사관리팀
최종 수정일 :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