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점포기제도 개선 및 재수강제도 시행 안내

작성일 2013-09-25 21:03

작성자 김성철

조회수 10228

수정

▣ 2014-1학기 취득과목부터 재수강제도 시행

○ 2013학년도 1차 교육과정위원회(2013.3.19) 결의에 의거 매 학기 제한 없이 포기 가능한 현행 학점포기제도를 개선하여 2014학년도 1학기에 수강신청 하여 취득한 과목부터 재수강제도가 도입됩니다.

실질적인 재수강제도 시행은 2014-2학기 수강신청 시 부터 적용되며, 2014-1학기 과목을 재수강(B+이하 등급만 가능)할 시 학점포기 절차 없이 수강신청 시 재수강신청 하면 됩니다.

○ B등급 과목의 재수강도 허용되며, 재수강시 성적상한을 A-등급으로 제한하였습니다.

○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변경된 재수강제도로 전면 시행이 되며, 2013학년도 입학생 포함, 이전 입학생들은 현행 학점포기제도와 변경된 재수강제도가 병행되어 시행되게 됩니다.

○ 단, 2013학년도까지 이수한 과목은 현행대로 재학생(졸업예정자)학점포기제도가 유지 됩니다.

○ 따라서 2014-1학기 이수 졸업예정자(8학기 이수자)부터는 8학기차(4학년 2학기) 취득성적에 한하여 포기 가능한 현행 " 졸업예정자 학점포기" 2014-1학기부터 재수강제 도입으로 인하여 자동 폐지가 됩니다.

▣ 재수강제도 도입 개선효과

구 분

현행제도

도입효과

학점포기 절차 폐지

◇ 동일과목 재수강 시 반드시 매 학기 선 학점포기 후 재수강 가능

◇ 학점포기 절차 없는 재수강 허용
◇ 포기로 인한 해당학기 성적 상향 제한

졸업예정자
학점포기 허용

◇ 8학기차 취득성적만 포기가능

◇ 2014-1학기부터 폐지

B등급 포함 재수강 허용

◇ 학점포기한 C,D등급 과목만 재수강 가능

◇ B,C,D등급 과목 재수강 가능

재수강성적 제한

◇ 재수강 성적등급 제한 없음

◇ 재수강 성적 A-등급까지만 인정

F등급 학점포기

◇ 폐지된 교과목 포기가능

◇ 폐지된 교과목 포기가능(현행과 동일)


▣ 학점포기(재수강)제도 변경 전후 비교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학점포기

C,D등급에 한하여 매 학기 제한 없이 가능

매 학기 포기불가

재수강 신청

학점포기 후 재수강 신청 가능

학점포기 없이 재수강 신청(중복수강) 가능

재수강 가능 과목

학점포기 과목(C,D등급) 또는 F등급 과목

B등급 이하 과목 재수강 가능(F등급 포함)

재수강 횟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재수강시 성적상한

없음

A-

재수강 성적인정

재수강등급으로 성적인정

재수강등급으로 성적인정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이 재수강 전 성적보다 낮더라도 재수강한 성적으로 인정됨)

졸업예정자

학점포기

8학기차 취득 성적만 가능

폐지

(2014-1학기 취득과목부터 포기불가)

2013. 9. 25

교무연구처장

정보관리부서 : 학사관리팀

최종 수정일 :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