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교원자격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무시험검정 기준 변경 안내

작성일 2013-01-11 15:35

작성자 장성숙

조회수 3731

수정
교원자격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무시험검정기준 변경 및 교직이수중인 재학생의 교직 적성·인성 검사 실시 안내를 하오니 해당학생들은 붙임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무시험검정기준 비교표 1부 2. 교직이수중인 재학생의 교직 적성·인성 감사실시 안내 1부. 끝. 2013. 1. 11. 교무연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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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