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졸업유보(연기)제도 안내

작성일 2011-11-23 14:26

작성자 김성철

조회수 3880

수정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의거 2011년 8월 졸업대상자(2010_후기)부터 시행되는 졸업유보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유보 및 연기제도 안내
○ 새로이 시행되는 졸업유보제도는 졸업요건(졸업학점 충족)을 갖춘 졸업대상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1~3학점까지 최소학점등록(계절학기 등록금 적용:학점당 \96,000)으로 학적을 "재학"상태로 유지하면서 졸업을 유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 취업 또는 기타사유로 학적을 "재학"상태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 재수강 또는 본인희망 추가과목(1~3학점까지) 이수를 원하는 경우

용어정의 :

◯ 졸업유보 :
졸업학점, 논문, 봉사시간을 모두 충족한 자의 졸업유예
◯ 졸업연기 :
졸업학점을 충족하고 논문 또는 봉사시간을 미충족한 자의 졸업유예

○ 도입취지 :
1) 지금까지는 “취업 재수생”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학생이 졸업을 연기하려는 의도로 "졸업논문 미제출" 또는 "봉사시간 미충족"을 사유로 개인적으로 졸업을 미루어 왔음. (현행제도도 계속 유지 됨)

2) 이러한 경우 학적상태가 “수료생”이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 학교가 제공하는 각종 취업프로그램 참여 등에서 “재학생”과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학과 관련 정보를 수령하지 못하여 졸업과 관련된 기간 공지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 됨. 이로 인하여 졸업논문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영구 수료 상태(학위가 발급되지 않음)가 발생할 수 있음.

3)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성적관리를 위해 졸업학점 초과분에 대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음

 수료자의 졸업논문 제출기한은 졸업예정일부터 최대 2년(4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시 영구 수료 상태가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1) 신청일 현재 졸업학점을 갖춘 8학기 이상 이수자(재학연한 내에 서 2개 학기까지 유보 가능)
2) 신청자는 유보(연기)신청 학기(9학기부터)에 1학점 이상 3학점이내로 수강신청(특별학점 신청 가능)해야 하며, 계절학기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신청 후 등록금 미납 시 취소처리 됨:수료 또는 졸업처리)

나. 졸업유보(연기) 신청기간 : 후기 졸업예정자(7월 세째주 2일간); 전기 졸업예정자(1월 세째주 2일간), 졸업유보 신청원 제출(학사관리팀 성적담당)

다. 등록기간 : 후기 졸업예정자(7월 네째주 2일간); 전기 졸업예정자(1월 네째주 2일간), 신청원 제출후 등록(하이포털 고지서 출력 후 은행 납부)

라. 신청취소(졸업신청) : 매 학기 졸업사정 확정 1~2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졸업유보(연기) 취소(졸업 신청) 불가

마. 유의사항
1) 졸업유보신청자는 휴학이 불가하며, 학적상태는 “재학”으로 유지됨
2) 졸업유보신청자는 졸업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며, 졸업예정증명서만 발급 가능

첨부 : 졸업유보신청원 양식

정보관리부서 : 학사관리팀

최종 수정일 :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