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조형예술대학 학생자치기구장 선거일정 및 서류양식을 첨부하오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학생선거시행세칙 제16조
1. 선거에서 제18조 제3호 단서의 사유로 당선인이 없거나, 제 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무효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2. 재선거는 재선거가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한다.
학생선거시행세칙 제16조에 의거 조형예술대학 ( 전 미술대학은) 이번 2012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에 당선인이 없으므로 재선거를 실시합니다.
학생선거시행세칙 제4조에 의거 입후보 자격 조건에 의해 재선거 시행 되었으며, 입후보자님들께서는
이번 선거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일시 : 2012.03.21
투표장소 : 송계홀
투표시간 : 09:00 ~ 20:00까지
2011년도 운동원 또는 참모장께서는 사퇴서 제출 또한 재선거가 실시 되었으므로 다시 제출 바랍니다.
- 2012년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