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골한마디

2012학년도 법과대학, 미술대학 재선거 공고

작성일 2011-11-21 11:46

작성자 정우람

조회수 764

수정
학생선거시행세칙 제16조 1. 선거에서 제18조 제3호 단서의 사유로 당선인이 없거나, 제 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무효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2. 재선거는 재선거가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한다. 학생선거시행세칙 제16조에 의거 법과대학, 미술대학은 이번 2012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에 당선인이 없으므로 재선거를 실시합니다. 학생선거시행세칙 제4조에 의거 입후보 자격이 안되는 분들은 입후도 등록 당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약서 양식을 받으시고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투표장소 : 추후공지 투표시간 : 09:00 ~ 18:00까지

정보관리부서 : 시스템운영팀

최종 수정일 : 2021-03-11